제1장 총칙
- 제 1조(명칭)
- 본회는 대한비뇨초음파학회 (The Korean Society for Urological Ultrasonography: 약칭 KSUU)라 칭한다.
- 제 2조(목적)
- 본회는 비뇨의학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술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관리,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회원
- 제 3조(구성)
-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, 각 회원별 등급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- 가. 정회원: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인 자로서,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나. 준회원: 현재 비뇨의학을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자로서,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 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다. 특별회원 :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.
- 제 4조(권리와 의무)
-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제 5조(포상과 징계)
-
- 1.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, 학회의 발전 및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2. 공헌상은 특히 학회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가진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1회, 1인에게 시상한다.
- 3. 본회 회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액의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재입회를 원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4. 또한 본회 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체이사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 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3장 사업
- 제 6조(사업)
-
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 비뇨의학과 관련된 초음파학의 연구발전을 위하여
- 1. 학술대회 및 집담회와 학술지 발간
- 2. 초음파 술기 교육
- 3. 초음파 술기와 관련된 연구
- 4. 초음파 술기 질 관리
- 5.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
- 6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
- 7.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
- 8.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장 임원
- 제 7조(임원)
-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: 1명
- 2. 부회장 : 1명
- 3. 상임이사 : 30명 내외 (봉직의, 개원의 동수)
- 4. 이사: 60명 내외 (봉직의, 개원의 동수, 회장, 부회장, 차기회장 및 상임이사 포함)
- 5. 고문 : 약간 명
- 6. 감사 : 봉직의, 개원의 각 1명
- 제 8조(임원의 선출)
-
- 1. 회장은 부회장이 맡고, 부회장은 차기부회장이 맡는다.
- 2. 차기부회장은 상임이사, 혹은 이사를 역임했던 회원 중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회기만료 전 총회에서 인준한다. 차기부회장이 현직 상임이사 또는 이사인 경우, 그 직무는 부회장이 될 때까지 겸임한다.
- 3. 회장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전체 이사를 임명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4.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.
- 5. 차기 감사는 감사임기만료 직전 정기총회에서 봉직의, 개원의 각각 1인씩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총회에서 추대한다.
- 6. 회장과 부회장은 봉직의와 개원의가 교대로 한다.
- 제 9조(임원의 임기)
-
- 1.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- 2. 상임이사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3. 임기의 시작일은 1월 1일로 한다.
- 4.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.
- 5.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감사 선임 후 총회에서 사후 인준을 받는다.
- 6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 10조(임원의 의무)
-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- 2.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관한다.
- 3.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.
- 4.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.
- 5. 회장의 결석 시 총무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.
제5장 회의
- 제 11조(회의)
-
- 1.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.
- 2. 본회의 회의구성은 총회는 회원들에게 통보 후 출석한 회원으로,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,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.
- 3. 다만, 총회의 의결 중 회칙의 개정사항은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12조(총회)
-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2. 정기총회는 연 1회, 춘계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3.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 13조(총회 의결사항)
-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인준
- 2. 회칙 제정 및 개정 인준
- 3. 예산 및 결산 승인
- 4.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.
- 제 14조(상임이사회)
-
-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- 2.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
- 3.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.
- 4.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제 15조(상임이사회의 의무)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.
-
- 1.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- 2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, 대외협력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- 4. 제반 위원회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
- 5.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
- 제 16조(이사회)
-
-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2. 이사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
- 3.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4.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
- 제 17조(이사회의 의무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의결 한다.
-
- 1. 상임이사의 인준
- 2.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
- 3.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.
- 4.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는다.
- 5.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의결
제6장 대회
- 제 18조(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)
-
- 1.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, 준비 및 진행전반을 회장이 주관하여 집행한다.
- 2. 기타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.
제7장 재정
- 제 19조(재정)
-
- 1.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.
- 2.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, 정회원 및 준회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.
- 3.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제8장 부칙
- 제 20조(준칙)
-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- 제 21조(시행)
-
- 1. 본 회칙은 2012년 10월 21일, 학회 창립과 동시에 시행한다.
- 2. 본 학회 초대 회장, 초대 이사장, 총무, 감사 및 이사 (상임이사 포함)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권한 및 의무, 임기는 회칙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다.
- 제 22조
-
- 1. 2022년도에 개정된 회칙은 2022년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. 단, 제9조1항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202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.
제1장 총칙
- 제 1조(명칭)
- 본회는 대한비뇨초음파학회 (The Korean Society for Urological Ultrasonography: 약칭 KSUU)라 칭한다.
- 제 2조(목적)
- 본회는 비뇨기과학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술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관리,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회원
- 제 3조(구성)
-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, 각 회원별 등급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- 가. 정회원 : 대한비뇨기과학회 정회원인 자로서,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나. 준회원 : 현재 비뇨기과학을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자로서,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상임이사 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다. 특별회원 :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.
- 제 4조(권리와 의무)
- 본회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제 5조(자격정지)
- 본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액의 연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재입회를 원할 때에는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제3장 사업
- 제 6조(사업)
-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 비뇨기과학과 관련된 초음파학의 연구발전을 위하여
- 1. 학술대회 및 집담회와 학술지 발간
- 2. 초음파 술기 교육
- 3. 초음파 술기와 관련된 연구
- 4. 초음파 술기 질 관리
- 5.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
- 6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
- 7. 국내외적으로 각 유관단체와의 상호협력
- 8.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장 임원
- 제 7조(임원)
-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: 1명
- 2. 부회장 : 1명
- 3. 상임이사 : 20명 내외 (봉직의, 개원의 동수)
- 4. 이사 : 60명 내외 (봉직의, 개원의 동수,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상임이사 포함)
- 5. 고문 : 약간 명 (전임 회장 및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음)
- 6. 감사 : 봉직의, 개원의 각 1명
- 제 8조(임원의 선출)
-
- 1.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이사, 혹은 이사를 역힘했던 인원 중 추천하여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선출된 회장은 이사를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3. 선출된 회장은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4.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.
- 5.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총회에서 추대한다.
- 6. 회장과 부회장은 봉직의와 개원의가 교대로 하며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.
- 제 9조(임원의 임기)
- 1.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
- 제 10조(임원의 의무)
-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- 2.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관한다.
- 3.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.
- 4.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.
- 5. 회장의 결석 시 총무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.
제5장 회의
- 제 11조(회의)
-
- 1.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.
- 2. 본회의 회의구성은 총회는 회원들에게 통보 후 출석한 회원으로,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,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.
- 3. 다만, 총회의 의결 중 회칙의 개정사항은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12조(총회)
-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2. 정기총회는 연 1회, 춘계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3.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 13조(총회 의결사항)
-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인준
- 2. 회칙 제정 및 개정 인준
- 3. 예산 및 결산 승인
- 4.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보고를 받는다.
- 제 14조(상임이사회)
-
-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- 2.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
- 3.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.
- 4.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제 15조(상임이사회의 의무)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.
-
- 1.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- 2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, 대외협력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- 4. 제반 위원회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
- 5.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
- 제 16조(이사회)
-
-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2. 이사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.
- 3.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4.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
- 제 17조(이사회의 의무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받고 심의의결 한다.
-
- 1. 상임이사의 인준
- 2.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
- 3.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.
- 4.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는다.
- 5.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의결
제6장 대회
- 제 18조(학술대회의 구성 및 소집)
-
- 1. 학술대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, 준비 및 진행전반을 회장이 주관하여 집행한다.
- 2. 기타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 처리한다.
제7장 재정
- 제 19조(재정)
-
- 1.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.
- 2.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, 정회원 및 준회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.
제8장 부칙
- 제 20조(준칙)
-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- 제 21조(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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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본 회칙은 2012년 10월 21일, 학회 창립과 동시에 시행한다.
- 2. 본 학회 초대 회장, 초대 이사장, 총무, 감사 및 이사 (상임이사 포함)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권한 및 의무, 임기는 회칙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다.
- 제 22조
-
- 1. 본 회칙은 2015년 춘계학술대회 이후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.
- 2. 본 회칙은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이후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.